| ① | 각 대학의 학과(학부) 및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다. |
| ②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1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3.1, 2009.3.1) |
| 1. |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 2. | 삭제(2009.3.1) |
| 3.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학 년에 편입학하는 자. |
| 4. | 삭제(2009.3.1) |
| 5.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6.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7. | 삭제(2009.3.1) |
| 8. | 의료인력(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 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
| 9. |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회균형선발제 대상자(신설 2009.3.1) |
| 가.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5ㆍ6호 대상자 제외) |
| 나. | 총장이 정하는 농ㆍ어촌지역 학생 |
| 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계고등학교 졸 업자 |
| 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부모 또는 본인을 수급자로 인 정한 자 또는 차상위 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