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휴학자의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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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학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2. 3. 1)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을 할 경우 등록금의 증액이 발생하여도 그 차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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