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2 (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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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의 장 및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재임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개정 1999.11.20)
2.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양호한 자로서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C°급 이상인 자 (총 평점평균 2.3이상)
3.
학사경고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4.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조 신설 19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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