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학기당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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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매학기당 18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4.00이상인 자는 그 다음학기에 3학점까지 초과이수를 허용하고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잔여학기에 3학점까지 초과이수를 허용한다.(개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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