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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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과(학부)의 사정에 따라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외에 졸업논문(1전공, 복수전공)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8.3.1, 2009.3.1)
②
졸업논문을 실험ㆍ실습보고, 실기발표로 대치하고자 하는 학과(학부)와 연계전공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졸업논문의 규격, 분량, 양식, 기타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11.1,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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