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② | 재학 중 공인된 기관의 자격증 취득 또는 어학시험 성적에 의하여 6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 ③ | 소정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4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 ④ | 소정의 산학협력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15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4.3.1, 개정 2007.3.1) |
| ⑤ | 대학특성화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6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9.9.1) |
| ⑥ | 학점인정 특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