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00.3.1, 2007.3.1) |
| ② | 수강신청은 지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3.1) |
| ③ | 수업연한 경과 후 수료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다음 표와 같이 학점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3.1) |
| 3학점이내 |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
| 4학점~6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
| 7학점~9학점 |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
| 10학점이상 |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 ④ | 제7조 제6항에 의한 등록한 장애학생은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학점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