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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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 및 기타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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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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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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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절차를 소정기일내에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전형 합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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