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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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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