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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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수학위"라 함은 본 대학교와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대학과 복수학위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교류대학"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을 말한다.
③
"교류대학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교류대학 소속 재학생을 말한다.
④
"교환학생"이라 함은 교류대학에서 수학하는 본 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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