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포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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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상은 표창장으로 하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시기는 매년 4월 28일을 정기 표창일로 정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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