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원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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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 3 및 법인정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및 운영세칙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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