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ㆍ면하되 그 임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 각각 3년,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9.8, 2007.9.18) |
②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개정 2006.2.22) |
1. | 근무기간 |
가.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나. |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2. | 급여 : 정관 제49조의 보수규정에 따라 정한다. |
3. | 근무조건 : 주당 교수시간,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근무지, 소속기관, 학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9.8) |
4. | 업적 및 성과 : 근무기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교육ㆍ연구ㆍ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6.9.8) |
5.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2006.9.8) |
6. |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9.8) |
③ |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ㆍ처장의 보직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06.2.22, 2006.9.8, 2007.8.22) |
④ |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ㆍ면한다. (개정 2006.9.8) |
⑤ |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ㆍ면권자가 교원을 임ㆍ면하였을 때에는 임ㆍ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 (삭제 2006.2.22) |
⑦ | (삭제 2006.2.22) |
⑧ |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