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 |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회의는 연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 위원장은 위원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