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8 조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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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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