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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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간이 치료에 관한 사항
2.
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에 관한 사항
4.
건강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7.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교내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건소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1.
보건소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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