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일반연구소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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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후,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소 설치 신청서
2.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10인 이상의 공동발기인 명부
3.
연구소 규정(안)
4.
연구소 설립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5.
연구소 설립 후 2년간의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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