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전과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전입희망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 및 예ㆍ체능계열 학과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에는 희망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교무처에서는 전과지원자 명단을 학생 전입희망학과에 통보한다.(개정 2013.3.1.) |
③ | 전과를 신청한 학생은 전입희망 학과의 전과전형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1.) |
④ | 교무처에서는 통일된 선발전형요소에 따라 전입학생의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선발기준을 정하며 각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면접(반영비율 30%) : 면접시 전과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공의 적합성, 인성 및 창의성을 평가하여 면접에 반영하며 면접위원은 3명으로 한다.(개정 2013.3.1.) |
2. | 구술/실기시험(반영비율 40%) : 구술시험을 실시하되 학과의 필요에 따라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3명으로 한다.(개정 2013.3.1.) |
3. | 공인인증 영어성적(반영비율 30%) : 공인인증 영어시험의 범위는 TOEIC, TOEFL(iBT), TEPS로 한다. |
⑤ | 전과전형은 교무처에서 결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지정한 기일에 학과별로 실시하며, 각 학과는 전형 실시 전에 전형장소를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3.1.) |
⑥ | 전입학과장은 전형실시 후 전과지원자 채점결과를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최종승인을 얻어 전과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 |
⑦ | 총전형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술/실기시험 성적이 높은 자,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및 취득학점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발한다. |
⑧ | 모집인원 내에 들더라도 전형성적이 다른 지원자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어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전입학과에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