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등록)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전과한 학생의 등록금은 전입학과의 등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과로 인하여 등록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불하여야 한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