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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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격자의 소속학과는 2학년 1학기 개시일인 3월 1일부터 변동되며 소속변경된 각종 증명서 및 학생증 발급은 3월 1일부터 가능하다.
②
합격자의 학번은 변동되지 않으며 모든 개인 학적사항은 전입학과로 이전된다.
③
전과 전 재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된다.
④
합격자는 2학년 1학기 개강 전 등록기간에 등록 및 재학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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