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학점 미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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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연수기관에서의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연수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약이 해지된 자
3.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4.
본인의 귀책사유로 연수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
5.
기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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