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산학교육과정 중도해지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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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본인의 귀책과 관계없이 연수가 중단되었을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연수기간의 3분의 2이상을 연수한 경우는 학점을 인정한다.
2.
연수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산학교육과정을 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승인한 다른 연수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연수할 수 있다.
3.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연수기간을 채우지 못 할 경우는 별도 과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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