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연수기관과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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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연수기관과 산학교육과정 계획, 학생의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복리후생, 연수수당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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