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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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 제46조의2 제4항 및 학사규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산학협동교육과정(이하 "산학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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