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책임시간외의 초과강의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의 제한시간 내에서만 강사료를 지급한다. 단,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받은 제3조 제1항의 2∼4호 보직교원의 경우, 주간학과 초과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야간학과의 초과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한다. 5호의 학과(학부)장의 경우 초과강사료는 주ㆍ야 구분 없이 3시간 이내에서만 지급한다. (개정 2000. 9. 1, 2010. 9. 1) |
| ② | 대단위 강좌에 대하여는 수강인원에 따라 초과강사료를 기준으로 하여 120명이상 200명 미만은 50%,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100%, 300명이상 400명 미만은200%, 400명이상은 300%의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