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책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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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의 대학원을 포함한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3.1, 2010.3.1, 2010.9.1, 2011.3.1)
1.
정년트랙 전임교원 : 9시간
2.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 : 12시간
단, 간호학과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임교원: 27시간(학부 실습 수업) (개정 2011.3.1)
3.
음악대학(원) 교원의 책임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9.1.)
4.
의류학과 교원(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은 담당 강좌 학점을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0.9.1)
5.
산학협력전담 교수는 책임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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