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과 같다. |
| 1. | 삭제 (개정 98. 6. 18) |
| 2. | 부총장 : 책임시간 면제(개정 2010.3.1) |
| 3. | 일반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학장, 교양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및 처장 : 3~6시 |
| 4. | 평생교육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성신유치원장, 학보사주간,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장은 5~6시간 (개정 2005.2.1, 2006.4.21, 2007.9.1, 2009.3.1, 2009.9.1) |
| 5. | 학과(학부)장 : 6~9시간 (신설 2010.3.1) |
| ② | 정년퇴직 2년 이하의 교원 : 6~9 시간 (개정 2010. 3. 1) |
| ③ | (삭제 2008.9.1) |
| ④ | (삭제 200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