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외부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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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대학교 교원이 외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강의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외부에 출강할 때에는 주당 1일에 한한다.
③
제 3 조의 보직교원은 외부출강(특강제외)을 할 수 없다. 단, OCU강좌는 1강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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