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책임시간 보충)
링크추가
링크삭제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간에 미달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
책임시간의 보충은 초과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책임시간의 보충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강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