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보직을 가진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과 같다. |
| 1. | 삭제 (개정 98. 6. 18) |
| 2. | 일반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학장, 교양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및 처장은 3~6시 |
| 3. | 평생교육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성신유치원장, 학보사주간,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장은 5~6시간 (개정 2005.2.1, 2006.4.21, 2007.9.1, 2009.3.1, 2009.9.1) |
| 4. | 부총장은 책임시간을 면제한다.(신설 2007.8.24) |
| ② | 정년퇴직 2년전부터 책임시간은 6~9 시간 |
| ③ | 삭제(2008.9.1) |
| ④ | 삭제(200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