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용자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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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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