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대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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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육관 대관 시에는 체육학과 학과장을 경유한 후 신청서를 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3.1.)
②
강당 대관 시에는 학생활동의 경우 학생지원팀을 경유하고, 기타행사는 경유 없이 대관신청서를 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10.1., 2004.3.1)
③
대관신청은 10일전까지 시설관리팀에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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