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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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육관 및 강당의 사용은 본 대학교 및 성신학원 내 각급 학교의 체육행사 및 주요행사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2.10.1)
②
외부기관의 대관은 수업 및 본 대학교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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