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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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체육관 및 강당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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