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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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한다.
1.
본 대학교 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방지하여 뚜렷한 공을 세웠다고 인정될 때
②
포상대상자는 총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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