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경력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교원, 대학조교, 박사학위 소지등의 경력만으로는 조교수 직급 이상의 상위직에 임용하지 못한다.
②
대학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대학교원으로 신규 임용 할 경우 퇴직전 직급에서 승진소요년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퇴직전의 직급 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다만,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이를 퇴직전의 당해 직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