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채용, 승진, 보직임명 이외의 경우 발령통지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② |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다음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1. | 이력서 (사진첨부) 2통 |
2. | 인사기록카드 (사진첨부) 2부 |
3. | 학력증명서 (졸업, 학위증명서) 1통 |
4. | 경력증명서 (전직기관)각 1통 |
5. | 호적등본 (사유란기재) 2통 |
6. | 병적증명 (주민등록초본) 1통 |
7. | 신원증명서 (시읍, 면장, 구청장 발행) 1통 |
8. | 민간인 신원진술서 (소정용지, 사진첨부) 5통 |
9. | 채용신체검사서 (종합병원발행) 1통 |
10. | 연구실적조서 (증빙서류첨부) 2편 각 5부 (박사학위 소지자는 1편 3부) |
11. | 서약서 (소정용지) 1통 |
③ | 총장은 교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