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9.1) |
② |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
9. | 1) |
③ |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조교수Aㆍ조교수B), 전임강사로 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전임강사로 한다.(신설 2005.9.1)(개정 2007.10.4, 20 |
9. | .3.1) |
④ | 비전임교원이란 함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연구교원, 객원교원 등을 말한다. (신설 2005.9.1)(개정 2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