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운영 및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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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류대학에서 본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모집과 수학허가, 수학기간과 재학등록, 수강신청과 학점인정 등의 학위 이수 절차는 양국의 관련 법령과 협정서에 따라 운영한다.
②
해당 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는 본 대학교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협정서에 명시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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