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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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 당 소속 학과(전공)의 연간 최대 이수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의 학점인정기준에 의거하여 전공, 교양, 일반선택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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