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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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2018.3.16.)
②
대학평의원회는 법인 정관 제24조의3(추천위원회)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총 9인 중 대학평의원회에 배정된 2인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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