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22.02.11. 2021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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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대학평의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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