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 2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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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는 법인 정관 제24조의2 제2항 및 제95조의7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단, 추천감사는 법인 정관 제25조 제6항에 의하여 단수 추천한다.(개정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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