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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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각각의 구성단위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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