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강사의 소속)
링크추가
링크삭제
강사가 본 대학교 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