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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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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