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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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우리대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을 위한 융합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융합과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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