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취득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과목에 한해서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학점교류 및 사이버대학 과목은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기할 수 있다. |
| ② | 학점포기는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신청할 수 없다. |
| ③ | 학점포기 신청은 공지된 소정기간 내 하여야 하며, 포기가 승인된 과목의 성적은 복원될 수 없다. |
| ④ | 포기 승인된 과목의 성적은 W로 표기하고 취득 학점 및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
| ⑤ | 학점포기로 기 취득한 성적이 무효처리 되어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 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⑥ | 교양필수, 교직 과목 등 교육과정 운영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포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⑦ |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본조신설 2025. 10.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