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분납자의 휴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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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납 등록한 학생이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납한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을 허용한다.
②
분납 등록한 학생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제적 일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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