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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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21학년도 입학생은 기존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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